
주거비 부담, 요즘 정말 크죠. 월세며 관리비며 하나같이 안 오른 게 없는 요즘, 이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주거급여예요. 그런데 과연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려고 해요. 어떤 기준이 있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다면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소득, 재산, 가구 상황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라면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4인 가구 기준 약 250만 원 이하 소득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또한 무주택 가구가 기본 조건이에요. 본인이나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받기 어려워요. 임대차계약서와 실거주 여부도 확인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준비해야 해요.
소득 기준이 핵심이에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종류로,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자격이 정해지는데요.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04만 원 정도 이하의 소득이면 해당될 수 있어요.
가구 수가 늘어날수록 기준은 높아지니까 가족이 몇 명인지에 따라 가능성이 달라져요. 소득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공적이전소득 등도 포함되니까 유의하셔야 해요.
재산 기준도 중요해요
소득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산도 함께 고려해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재산 기준은 금융재산, 차량, 부동산 등 모든 자산이 포함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포함돼요.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많거나 고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탈락할 수 있어요. 차량가액이 1,680만 원을 넘으면 탈락 가능성도 있으니 체크해보셔야 해요.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가구 수, 거주 지역, 임대료 수준에 따라 달라요. 기본적으로는 매달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형식이고, 자가주택에 사는 경우에는 주택 개보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서울 거주자라면 약 32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지방은 이보다 조금 적은 편이에요. 다자녀 가구나 취약계층은 추가 지원도 가능해요.
임차가구는 월세 지원이에요



주거급여는 임차료(월세)를 보조하는 방식이에요.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게 아니라, 신청자 본인 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실제 월세를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되죠.
지원금은 최대 12개월까지 지급되며, 재신청을 통해 계속 연장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자동으로 갱신되기 때문에 매년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자가가구는 수선비 지원이에요
본인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 중이라면 임대료 대신 ‘주택 수선비’를 받을 수 있어요. 노후 주택에 대해 경·중·대보수로 나뉘어 지원이 이뤄져요.
예를 들어 경보수는 도배, 장판 교체 정도로 최대 457만 원, 중보수는 창호나 욕실 교체 등으로 최대 849만 원까지 지원돼요. 대보수는 구조 보강까지 가능하니, 규모에 따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청년 단독세대도 분리지급 방식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부모와 주민등록상 한 세대이지만, 실거주지가 달라서 따로 사는 경우 신청 가능해요.
단,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자여야 하고, 청년은 만 19세~30세 사이여야 해요. 취업이나 학업 때문에 따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실질적인 주거비 절감이 가능하답니다.
주민등록 분리 안 해도 돼요
분리지급은 주민등록을 분리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에요. 같은 세대원으로 유지하면서도 실제 거주하는 집의 임대료만으로 따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어요.
이건 1인 청년가구에겐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예요. 월세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죠.
임대차계약서가 꼭 필요해요



청년 주거급여를 신청할 땐, 독립된 거주공간이 있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가 필수예요. 고시원이나 쉐어하우스도 경우에 따라 인정되기도 해요.
또한 월세를 실제로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는 걸 입증해야 하므로, 통장 거래내역이나 납부 영수증도 함께 준비하면 좋아요.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사이트에서 가능해요. 신청서와 함께 소득, 재산, 임대차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돼요.
접수 후 1~2개월 이내에 자격 심사를 받고, 통과되면 매월 지급이 시작돼요. 최초 신청 후에는 매년 자동 갱신되기 때문에, 중간에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별도 재신청은 필요 없어요.
신청기간은 연중 내내 가능해요
주거급여는 특별한 접수기간이 없고, 언제든지 신청 가능해요. 다만, 신청한 월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신청한 다음 달부터 급여가 지급되니까, 늦게 신청하면 손해일 수 있답니다.
필요한 서류는 이렇게 준비해요
주거급여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이 필요해요. 또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엔 급여명세서도 필요하고요.
청년 분리지급 신청의 경우엔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입금 증빙도 꼭 챙기셔야 해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자동차 보유 기준
자동차도 주거급여 신청 시 고려되는 중요한 재산 중 하나예요. 차량가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차량가액 1,680만 원 이상이면 소득환산액이 높게 책정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다만, 장애인 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생계형 차량은 인정받을 수 있어요
영업용이나 생계형 차량은 예외로 보고 기준보다 높더라도 제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배달 일을 하거나, 택배기사 등의 업무 차량이면 서류 제출 후 심사에서 제외돼요.
단순히 고가 차량을 소유한 경우는 불리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차량 시세도 확인해보시는 게 좋아요.
차량은 2대 이상이면 불리해요
가구원이 두 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거급여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차량 두 대는 재산으로 합산되어 소득환산액이 높아져 탈락할 수 있거든요.
불필요한 차량이 있다면 신청 전 처분하거나, 예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는 게 좋아요.
2026년 주거급여 신청 기준
2026년 기준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중위소득 47% 이하로 정해져 있어요. 올해의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달라져요.
또한 지역별 기준임대료도 인상되어, 실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도 소폭 상승했어요. 따라서 매년 기준을 확인하고, 자신의 가구 상황에 맞는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준임대료는 지역마다 달라요
서울은 물가가 높기 때문에 기준임대료도 높은 편이고, 지방일수록 낮아요. 같은 2인 가구라도 거주지에 따라 월 지원금이 다르게 책정돼요.
예를 들어 2026년 서울 2인 가구는 약 29만 원, 지방은 약 21만 원 수준이에요. 꼭 지역별로 확인하셔야 해요.
변경된 기준은 복지로에서 확인 가능해요
매년 주거급여 기준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공지되기 때문에, 신청 전에는 꼭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중위소득 기준, 기준임대료, 자산 인정 기준 등 모두 자세히 안내돼 있답니다.
검색창에 ‘2026년 주거급여 기준’만 입력해도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다시보기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무주택자, 일정 재산 이하 조건을 갖춘 분들이 해당돼요. 월세가 부담스러운 분들이라면 꼭 확인하고 신청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